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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정보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과속 딱지가 왔네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속도(제한:50 주행:61 초과:11)"

매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는데 제한 속도가 낮아서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통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위반 운전자 확인 인 경우 범칙금

위반 운전자 미확인 인 경우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오는 것은

과속단속 카메라가 운전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속도위반 단속하시는 경찰분에게 단속되어 직접 신원확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벌점 0점이지만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보험료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자주 단속되시는 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로 선택하여 내신다고들 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면 경찰청교통민원24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시면 돼요.

로그인하고 메인화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과태료 납부 화면이 나오네요.

경찰청이라 그런지 왠지 붉은 글씨가 무시무시하네요.

과태료가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범칙금으로 전환 시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금할 계좌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시거나

미납과태료 메뉴로 가시면 미납과태료 납부하기로 계좌이체하셔도 됩니다.

이체 납부하고 5분 정도 지나니 미납과태료에서 없어졌네요.

휴~

 

 

아래 표처럼 40,000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사전납부로 20%인 8,000원을 감경받아 32,000을 납부하였네요.

 

아래 표는 운전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