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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임대사업자 폐지 2주택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대책 세금 폭탄 임대사업자 폐지 2 주택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지난달 6월말에 임사업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이라 난리가 났었는데요.

또 뭔가 정책이 나왔네요.

벌써 22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다고 해서 다들 가입했었는데요,

이번엔 아파트 임대사업제 폐지한다고 하네요.

너무 자주 바뀌네요. 

부랴부랴 국토부 들어가서 확인해봤어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제혜택은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세금 엄청 올랐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볼게요.

 

 

1.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20%에서 25% 로 확대했네요.

민영주택도 52%에서  92%로 확대됐네요.

2020년 9월 중에 시행한데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에서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네요.

민영주택 소득요건에서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했습니다.

 

3.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 호 → 3만 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

수도권 30만 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 청약제를
적용하여 ’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 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청약통장 해지하려고 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니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네요.

 

4. 청년 전세 월세 자금 지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사회초년생 청년들 집 구하기 너무 힘들죠.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거 같아요.

그래도 대출금리가 1.0%라니 청년들 파이팅입니다.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네요.

신도시 5곳 등을 포함해서 수도권 인근 지역 신규부지 확보하고

30만 호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2.16 대책 이후 종부세는 또 올랐습니다.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인 분 엄청 많이 올랐네요.

거의 두배 올랐군요. 악~~~~!

 

 

양도소득세

분양권도 올랐네요.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었어요.

악~~~~~~~~!

이것도 거의 따불....

 

취득세

 8%... 12%....ㅠㅠ;

헐.. 환장하겠네요.

집 살 때 취득세도 계산 잘해야겠어요.

대출 받은금액에서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ㅡㅡ;

 

재산세

 

흠~ 세금 폭탄중에 폭탄 핵폭탄이네요.

 

4.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제일 관심분야이었는데 세금 인상된 거 보고 의욕이 팍팍 떨어지네요.

임사업.. 임대사업자 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임대차 3 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흠~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되네요.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네요.

장기임대 사업자는 신규등록이 허용되지만 주택시장 과열 요인인 아파트는 폐지하네요.

8년 장기일반 사업자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네요.

그리고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해당(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규정 등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는

자진말소 허용한다고 합니다.

ㅡㅡ;

또,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행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되네요.

돈 내야 하나? 이것도 찾아봐야겠네요.

 

 

아! 6월 말까지 임사 업하시는 분들 자진신고 끝나면

임대사업자들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신고 등 점검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매년 한다고 하네요.

 

 

마무리

2017년 8.2 대책 이후 각종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했지만 등록 임대사업제가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지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에 모두 변경되면서 임대사업 문턱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이번 대책으로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세금 폭격" 일거라고 하네요. 쩝.

첨부파일 올려뒀어요.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pdf
0.48MB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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